내일배움카드(재직자)
- 사업목적
-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-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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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- 기간제,파견,단시간 일용근로자
- 이직 예정의 근로자
- 무급 휴직휴업자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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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한도액
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* 다만, 동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은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
할 수 없음
- 지원내용
지원내용
과정 |
지원내용 |
집체훈련과정 |
훈련비의 60~80% 지원 |
외국어훈련과정 |
훈련비의 50% 지원
*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인터넷원격훈련과정 |
훈련비의 100% 지원
*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- 신청 및 방법
출처 : http://www.hrd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