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

입학제한
+ Home > 교육과정 > 입학제한

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제한


시험직종응시자격제한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의료법 제8조
간호조무사

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
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·교육이수기관·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(이 법 제 4조 제 1항 제3호 또는같은 조 제 2항의 사유를 말한다.)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.

의료법 제8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
(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수있음)